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청원/진정안내
위원회 회부심사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지방자치단체장(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청원의 처리·통보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