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의회권한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

조례의 제정·폐지에 관한 사항

예산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등 국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실시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예산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관계공무원의 증언ㆍ진술요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실시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희망, 개선사항 등 청원을 수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심사,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청원은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함

청원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 동일기관 2개 이상 제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불수리

선거권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의장ㆍ부의장 선거

특별위원회ㆍ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ㆍ간사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자율권

법령,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결정

의원의 자격 · 징계결정권 등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함

의회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자주법의 범주내에서는 규칙이 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