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예산심의확정

예산안 편성제출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심의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예산안 확정
(본회의)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