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예산심의확정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