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의회운영

의회의 운영

구성

본회의 :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90일 이내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례회 

개회 : 연 2회(제1차 집회일 : 매년 6월 15일, 제2차 집회일 : 매년 11월 20일)<개정2004.1.15, 2008.1.4, 2023.6.1.>

임시회

소집 : 수시

집회요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상임위원회 종류 구성 및 관장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 행정국(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향촌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산업안전국(민원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공공시설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성장국(경제교통과, 공간재생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정원과, 투자유치단)
산업안전국(농업유통과, 축산원예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연구단), 물순환사업소
  •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