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운영
구성
본회의 :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90일 이내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담양군 악취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정례회
개회 : 연 2회(제1차 집회일 : 매년 6월 15일, 제2차 집회일 : 매년 11월 25일)
임시회
소집 : 수시
집회요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상임위원회 종류 | 구성 및 관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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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과 |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 행정국(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산업안전국(민원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공공시설사업소 |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성장국(투자경제과, 공간재생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정원과) 산업안전국(농업유통과, 축산원예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연구과, 경영지원과), 물순환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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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구성
위원회 | 위원장 | 간사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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