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예산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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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제출 (지방자치단체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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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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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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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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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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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확정 (본회의)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