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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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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의안처리

  1. 발의(제출)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2. 접수
    담양군의회 의장
  3. 본회의 보고
    상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회부
  4. 위원회 심사
    1. 제안설명
    2. 검토보고
    3. 질의·답변
    4. 찬반토론
    5. 의결
  5. 본회의 심사
    1. 심사보고
    2. 질의·답변
    3. 의결
  6. 자치단체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5일이내, 예산안:3일 이내)
  7. 공포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