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동의·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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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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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담양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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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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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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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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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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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
- 질의·답변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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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5일이내, 예산안: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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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