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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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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및 지위

담양군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
  • 조례의 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등 국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실시
  •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 예산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관계공무원의 증언ㆍ진술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
  •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실시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희망, 개선사항 등 청원을 수리
  •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심사,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 청원은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함
  • 청원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 동일기관 2개 이상 제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불수리

선거권

  •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 의장ㆍ부의장 선거
  • 특별위원회ㆍ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ㆍ간사 선임
  •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자율권

  • 법령,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결정
    • 의원의 자격 · 징계결정권 등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함

의회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이 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 자주법의 범주내에서는 규칙이 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