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방청 및 참관
담양군의회는 모든 회의(비공개회의 제외)를 군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하시면 방청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061-380-3516
방청 신청방법
방청하시려면 회의 시작 전까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서 방청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결과 개별통지)
- 현장 신청
- 유선 신청 : 061-380-3516
- 이메일 신청 : jsy5314@korea.kr
- ※ 방청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원활한 접수·확인을 위해 신청 후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방청 절차
- 방청신청
-
- 방청 신청서 제출
- 방청허가
-
- 방청권 교부
- 방청
-
- 방청석 입장
- 회의종료
-
- 방청권 반납
- 방청인은 회의 당일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을 교부받고, 방청권 패용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청석으로 입장합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와 개의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과 퇴장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방청이 제한되거나 방청석에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방청인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