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8. 8. ~ 8. 9.집중호우로 인한 귀하의 화훼작물(장미) 재배피해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해피해 하우스 재건축보수에 대한 보수사업 지원 요청? ⇒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등)발생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일정금액의 복구비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보험회사 지급)되나, 금번 귀하의 경우 시설하우스 피해는 없고 농작물(장미)피해 접수되어 추후 농작물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지급될 에정입니다. 2. 키우는 작목에 차별을 두지 말자. ⇒ 매년 원예, 특작, 과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산물을 제외한 원예작목에 대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공조건을 규격화 하지 말고 용도에 맞게 예외성을 인정해 달라. ⇒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정부에서는 시설하우스의 내재해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다양한 작목 재배에 따른 시설하우스의 특성을 감안 시공전 시설안전점검을 업체에 의뢰 검증된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하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원에담당(380-271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수해피해 복구를 기원하며 우리군의회에서도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