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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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회의록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등록일 : 2024-09-01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영상 회의록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영상 생중계를 통한 주민의 참정권 및 알 권리 보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회의록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등록일 : 2024-09-01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담양군의회에 영상회의록을 도입하여, 주민의 참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의회 구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한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과 감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영상 생중계를 위한 영상회의록의 시스템 구축은, 담양군의회의 숙원사업으로 필요성과 중대성이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자회의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담양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한 영상회의록 시스템 도입으로 군민께 한걸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