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오며,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올려주신 건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역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귀하의 건의에 대해 담양군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바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입법지원팀(061-380-3508)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