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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훈명예수당 등록일 : 2023-09-08
현재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목적)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우및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단체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이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는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4.13.>
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조례를 개정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급 근거는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담양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담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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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요구하는 논리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정의하고 있고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