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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등록일 : 2023-07-05

의회사무과 조회수 : 619
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첨부이미지 : (23.07.05)무안군의회-담양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56).JPG
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첨부이미지 : 23. 7. 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회 - 무안군의회 상호기탁 간담회 (191).jpg

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5일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를 방문하여 두 지역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교체 기부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이날 기탁식은 담양군의회와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의 의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지자체에 27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 했다.

 

최용만 의장은 담양군과 무안군의 인구 차이는 있지만 서로 따뜻한 정이 있다. 오늘을 계기로 서로 상생하는 담양군과 무안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양 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