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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등록일 : 2010-05-26

의회사무과 조회수 : 1555
담양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첨부이미지 : 10. 5.10 제205회 임시회2.JPG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군의회에 제출된 조례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담양군 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담양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법질서 확립가 군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중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재 관외 거주자가 담양군민의날에 

 관람할 경우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유료관람으로 변경, 관내 타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담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일부가 폐지되고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관련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 법조항과 내용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담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 교통안전에 관한 담양군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폐지 등을 개선권고 요청한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되어 원안 의결했다.

 담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