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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 2010-09-17

의회사무과 조회수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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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210회 임시회을 개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정광성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의결하였다.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201억 4천여만원이 증액하여 7.3%가 신장된 2천 946억 3천 7백여만원으로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사업변경 및 신규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지난 7~8월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와 뉴-담양플랜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3건 1억1천만원을 삭감조정 의결하고 농특산물 직판에 따른 임대료건에 대해서는 수탁운영자와 농협과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폐장에 따른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등에 의한 주민의 권익.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강화 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 등을 재검토 조종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안 제2조 제7호를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부서 이첩"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우리군은 생태 .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을 도로 주변 등에 연접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 최상류 지역으로써 목표수질 달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의 제도적인 기반마련으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군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