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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1개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조치사항 청취 등록일 : 2011-02-28

의회사무과 조회수 : 1055
담양읍 1개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조치사항 청취 첨부이미지 : 11.2.28.AI.2.JPG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은 2월 28일 지난 2월 24일 담양읍 반룡리 1개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친환경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담양군 관내의 가금류 사육농가가 다시는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생농가에 입식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하여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