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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80회 정례회 폐회 등록일 : 2019-01-04

의회사무과 조회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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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7건의 조례안, 동의안을 비롯한 2018년도 3회추경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군수등 관계공무원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서별 사업예산 잔액 및 이월 사업비 과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었으며, 충분치 않은 군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대비 과도한 군비 매칭으로 예산편성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어 적재적소의 예산 운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 등을 요구하며 총 320건의 지적사항(시정 13, 개선 72, 건의 190, 자료요구 45)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어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금년 본예산보다 2.49% 증가한 3,527억원으로 계상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규현 의원)은 “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불용이나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 특별히 당부하였다. 그리고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원안가결 19, 수정가결 5)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종의안을 의결했다.
 
 김정오 의장은 “지난 26일간 정례회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는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체제에서 의정담당를 추가로 신설하여 2담당 체제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위촉할 계획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대내외적 소통과 전문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무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