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21-02-03
- 첨부파일 #1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2.3.).jpg
- 첨부파일 #2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 보고.jpg
- 첨부파일 #3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 보고.jpg
- 첨부파일 #4 김정오 의장 조례안 의결.jpg
담양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 2월 3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조례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일정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담양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김정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청취하였다.”고 말하며, “실과소별로 보고했던 업무계획이 올 한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