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 등록일 : 2016-11-08
- 첨부파일 #1 제266회담양군의회제2차정례회집회공고.hwp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11. 25.(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