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11-08
- 첨부파일 #1 (입법예고)담양군동물장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1).hwp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