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 등록일 : 2016-10-07
- 첨부파일 #1 제265회담양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hwp
담양군의회 이규현 의원 외 3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10. 17.(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16년도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