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이규현 의원 외 3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