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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등록일 : 2017-09-13

의회사무과 조회수 : 721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