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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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윤영선 의원 외 3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8. 1. 29.(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담양군의회 윤영선 의원 외 3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