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담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02. 8. 28(수)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