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03. 11. 26(수)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