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6-01-13
- 첨부파일 #1 제259회임시회의사일정안.hwp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1. 25.(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