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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2 등록일 : 2015-08-31

의회사무과 조회수 : 710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5 - 2호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