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6-04-11
담양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4. 15.(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동의안 및 기타 안건
담양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3. 안 건 : 동의안 및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