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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6-03-04

의회사무과 조회수 : 733

담양군의회 박종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3. 25.(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