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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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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글쓰기기능 점검중입니다.


현재 시스템 정비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가 원활하지 않아 임시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dycouncil@naver.com)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서식 다운로드

담양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등은 삭제되오며, 모든 게시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8일 장마수해후 하우스 시설보조사업 요청

작성자 :
방명희
날짜 :
2020-08-24
조회수 :
1250
안녕하십니까 연일 다망한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면 태목리 154번지 시설하우스 화훼작목 농가 김충환 의 처 방명희 입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하우스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커서 복구에 대한 걱정으로 심란한 가운데 현재는 쓰레기 폐기물 치우는 일이 최우선책인지라 그저 쓸것도 못쓸것도 온통 폐기물로 전락해버린가운데 치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을뿐 다른 여력이 없군요 하우스 동으로 연결되는 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침수로인하여 망가진 시설물 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의 특성상 온갖 시설물들이 설치 되어 원활하게 움직여야만 겨울작물 여름작물들을 키울수있을텐데 개폐기를 비롯 농약기계 모터 펌프 콤프레샤 전기배전판 할것없이 죄다 망가저서 쓸것이 없구만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중앙정부의 보상금 의 범위나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어질지 막연한 상태에서 기운빠지는 수해농민의 가슴은 피멍이 듭니다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 사업이 연결되어 질지.. (시설하우스 재건축&보수) 매년 봄 보조사업 설명회 때 보조사업 신청을 해보면 작목에서 딸기 메론 토마토 작목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화훼작목인 농가는 후 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군정의 기준이 농사는 다같은 농사 이고 다 같은 군민인데 어떻게 작목차별화를 두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 사회 의 흐름에 발맞추어 유연한 사고력으로 탄력있는 지원과 응원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정부보조사업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보면 공정이 규격화 되어 틀에꽉 맞춰 시설을 기준화 시켜 놓아 현장감 과는 동떨어진 조건으로만 설치 해야 된다! 는 규정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키우는 작목이나 하우스의 위치 조건 등에 따라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할수있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전언을 대신 하여 대필하는 것이라 남편의 의견이 제대로 표현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자면 1, 금번 수해비해 하우스 재건축&보수 에 대한 보조 사업 요청 2, 키우는 작목에 차별을 두지말라 농사는 다 같은 농사이다 3, 시공조건을 규격화 하지않고 용도에 맞게 예외성을 수긍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먼저 지난 8. 8. ~ 8. 9.집중호우로 인한 귀하의 화훼작물(장미) 재배피해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해피해 하우스 재건축보수에 대한 보수사업 지원 요청?
⇒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등)발생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일정금액의 복구비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보험회사 지급)되나,
금번 귀하의 경우 시설하우스 피해는 없고 농작물(장미)피해 접수되어
추후 농작물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지급될 에정입니다.

2. 키우는 작목에 차별을 두지 말자.
⇒ 매년 원예, 특작, 과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산물을 제외한 원예작목에 대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공조건을 규격화 하지 말고 용도에 맞게 예외성을 인정해 달라.
⇒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정부에서는 시설하우스의 내재해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다양한 작목 재배에 따른 시설하우스의 특성을 감안
시공전 시설안전점검을 업체에 의뢰 검증된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하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원에담당(380-271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수해피해 복구를 기원하며 우리군의회에서도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방명희
날짜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