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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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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등은 삭제되오며, 모든 게시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보훈명예수당

작성자 :
유명진
날짜 :
2023-09-08
조회수 :
847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목적)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우및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단체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이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는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4.13.> 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조례를 개정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급 근거는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담양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담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 ?지급을 요구하는 논리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정의하고 있고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오며,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올려주신 건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역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귀하의 건의에 대해 담양군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바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입법지원팀(061-380-3508)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날짜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