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글쓰기기능 점검중입니다.
현재 시스템 정비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가 원활하지 않아 임시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dycouncil@naver.com)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서식 다운로드
담양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등은 삭제되오며, 모든 게시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선출 건의드립니다.
- 작성자 :
- 주민
- 날짜 :
- 2026-01-20
- 조회수 :
- 197
연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이장 임명 및 해임절차)를 보면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골의 특성상 현 이장이 그만 둔다거나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선출 한다는 것입니다.
서식을 보니 추천서, 승낙서, 마을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읍면장이 임명하는데, 마을총회에서 일체 임명에 관한 논의도 없이 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제반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행정에서도 실제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임명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총회에서 거론하면 개인 감정이 생기기에 이장 선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이장 선출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1.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 주신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이장 임명에 관한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이장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회가 제·개정할 수 있는 조례와 달리 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담양군수)에게 있어 이장선출 관련 규정은 의회에서 개정이 불가합니다.
2. 이장선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해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동일게시판 건의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관련부서 민원이송 등 의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이장 선출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1.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 주신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이장 임명에 관한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이장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회가 제·개정할 수 있는 조례와 달리 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담양군수)에게 있어 이장선출 관련 규정은 의회에서 개정이 불가합니다.
2. 이장선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해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동일게시판 건의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관련부서 민원이송 등 의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회사무과
- 날짜
- 2026-02-23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