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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담양농업ㆍ농촌 발전 5개년계획 설명 청취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0-12-21
조회수 :
2620

담양군 의회(의장 전정철)는 지난 12월 20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돈버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위하여 수립한 “뉴-담양농업ㆍ농촌 발전 5개년계획(2010~2014)” 을 고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