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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설사업장현지확인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2-11-06
조회수 :
3218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제22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1.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관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확인대상은 2011.11.1일부터2012.10.31일까지 시행한(추진중인) 각종사업 중 토목,건축,조림,기타 대형사업장 35건에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성실시공 여부와 사업성과를 분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2013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