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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26-03-23
조회수 :
304

담양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개회...262억 규모 추경안 심사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23일,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262억 원) 증액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입법 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자치법규 전수 정비’ 관련 조례 및 규칙안 등 총 17건의 핵심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준엽 의원)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동 의원)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기범 의원)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총 6건이 발의되었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6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특히 자치법규 전수 정비를 통해 조례와 행정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입법’을 실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