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6-04-14
- 조회수 :
- 3378
담양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16건(원안 의결 11, 수정 의결 3, 보류 1, 부결 1), 동의안 3건(원안 의결3)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보건소로부터 청취하였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군 의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의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정리해 예산 6건에 대해 1억 781만 6천원을 삭감조정하고 본예산 대비 172억 3,263만 9천원이 증액된 3,197억 3,644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용마루길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정비와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고,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현재 관내 운영 중인 택시의 적정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정철원 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문광석 전직 공무원과 이창진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 #1 260-1(보도).jpg (7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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