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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8-11-02
조회수 :
2906

담양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을 의결하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군의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시행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 성실시공 여부 확인 및 시공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10월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 이어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등을 위한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