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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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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2)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2-11-23
조회수 :
3176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2 - 호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 일 



담양군의회의장 





o  조 례 명 :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제안이유 

o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국비?도비?군비를 재원으로 재정상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o 정부예산을 지원받아하는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은 공익이나 보조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 그럼에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행위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o 이들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며,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 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 선임토록 되어있으나


  o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정산검사자로 회계사, 회계법인만 지정되어


    있어 세무사, 세무법인을 추가하고자함.


 

 

 o.담양군 악취소음방지 실천조례안


o. 제안이유 


o 생태도시 담양은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생태적?전통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범지역으로써, 깨끗한 물과


   숲?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맛보기 위해 평상시에 많은


   도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지역이며,


  o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환경의식 또한 높아져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악취?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사업자나 군민들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o 악취?소음 발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사업자?군민들의


   악취?소음을 줄이는 자율실천의식 함양을 통해 온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예고기간 : 2012. 11. 23. ~ 12. 3.(11일간) 
o. 의견제출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주소  
      o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팩스 : 061-380-3590
    ? 이메일 : sbh38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붙임 : 1.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실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