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담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59회 정례회(제2차정례회) 집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집회일시 : 2005. 12. 5(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타안건 심의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