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담양군의회(임시회)집회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06. 4. 6(목)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담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