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69회 임시회 집회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6. 11. 17.(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주요건설사업장 현장확인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