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담양군의회(임시회)집회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06. 10. 12(목) 14: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담양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