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7. 2. 28.(수)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07년 군정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심의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