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71회 임시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7. 1. 16.(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07년 군정운영방향 청취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