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70회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6. 12. 5. (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07년 예산안 심의 및 군정질문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