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7. 11. 2.(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
-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