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07. 10. 8(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