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8. 6. 30(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