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집회일시 : 2009. 10. 15(목) 15: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조례안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