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 제197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9. 7. 6(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조례안 등 안건심의